제조업체 상대 위자료 청구했으나 기각
2018년 10월 대진침대 본사 관계자들이 라돈 매트리스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진침대 천안공장으로 수거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소비자들이 제조업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오후 라돈 침대 소비자 69명이 주식회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된 사건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 검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곧바로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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