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50억' 곽상도 보석 허가…주거지 제한 (종합)
입력: 2022.08.08 18:33 / 수정: 2022.08.08 18:33

구속만료 기한보다 2주 일찍 석방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의 구속만료 기한은 22일 0시였으나 약 2주 일찍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곽 전 의원은 법원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를 법원에 신고한 주거지로 제한하고,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이밖에도 법원은 재판 관련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해외로 출국할 때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주요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보석 심문에서는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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