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억 퇴직금 뇌물 의혹' 곽상도 보석 허가
입력: 2022.08.08 14:14 / 수정: 2022.08.08 14:14

구속만료 기한보다 2주 일찍 석방

대장동 대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대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의 구속만료 기한은 22일 0시였으나 약 2주 일찍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경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주요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보석 심문에서는 곽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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