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임원 구속
입력: 2022.08.06 09:02 / 수정: 2022.08.06 09: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그룹 임원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수원지검 수사관 A씨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록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각각 공무상비밀누설죄,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적용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정보를 받고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각 과정을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수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서울 쌍방울 그룹 본사와 수원지검 형사6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매각대금과 연관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의원 측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는 2억8000만여원가량이며 자비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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