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내용 유출' 군무원 영장 기각
입력: 2022.08.05 21:20 / 수정: 2022.08.05 21:20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공무비밀누설 혐의로 군무원 양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세영 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초기 부실수사 당사자로 지목되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이예람 중사 사건 합동수사 내용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를 조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양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나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권고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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