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검찰 수사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판례 검토
입력: 2022.08.04 20:12 / 수정: 2022.08.04 20:12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집행유예 확정…적용 법리 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사건을 두고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파일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서 열린 '구두 공보'에서 서해 사건에 적용할 법리 검토를 위해 수사팀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을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고발했다. 서훈 전 원장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한 바 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 초본 문서관리카드 파일을 청와대 시스템에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한 공문서가 아니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달 대법원도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지만 열람하고 수정·보완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문서 효력이 생기기 전이나 정식 결재를 거치지 않았던 서류도 공용전자기록으로 폭넓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난주 대법원에서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한 유죄 판결이 하나 있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서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와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각각 10명,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