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부부·한동훈 통신기록 공개' 법무부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8.04 12:37 / 수정: 2022.08.04 12:37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은 박은정 검사./뉴시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사진은 박은정 검사./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 중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법무부가 윤 당시 총장을 감찰하면서 채널A 사건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했다며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고발했다. 적용한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이 고발 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변의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냈다.

박 검사는 2년 전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설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부부의 통신기록 내역을 자료에 첨부해 위원들에게 보여줬다. 이후 이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위법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박 검사는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이며 비공개회의에 위원들에게 첨부자료로 나눠줬다가 회수했을 뿐 이라며 언론에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2019년 2~4월 수백통의 전화통화를 했으며 김건희 여사는 카톡 메시지를 332회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 징계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첨부한 자료지만 김 여사 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도 박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에 사용한다고 해서 속아 자료를 제공했을 뿐 윤 총장 징계 건에 쓰일 줄 몰랐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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