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군사법원 군무원에 구속영장
입력: 2022.08.04 12:38 / 수정: 2022.08.04 12:38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5일 영장심사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3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린다.

A씨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출범 이후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한 결과 A씨의 추가 혐의를 확인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국방부 군사법원,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중이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개시부터 70일 이내이며 1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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