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입력: 2022.08.03 15:37 / 수정: 2022.08.03 15:37

"철저한 진상 규명" 윤 대통령에 승인 요청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은 개시부터 70일 이내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연장이 승인되면 내달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은 6월부터 국방부 군사법원,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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