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오는 5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나 법무부는 형기 60% 이상을 실무적 기준으로 정하고 심사 대상을 추린다. 김 전 지사는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최소 요건은 갖춘 상태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면서 김 전 지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지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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