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사권, 공수처 설립 목적…폐지 안 돼"
입력: 2022.08.02 14:04 / 수정: 2022.08.02 14:04

'24조 1항' 폐지 논란에 거듭 반대 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생각해보면 24조 1항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갖는 법적 근거다. 공수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이나 경찰 등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4조 1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했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도 있지만 검찰의 견제라는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선 이첩요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선수사권이) 없다면 공수처를 설립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공정성 문제가 생겼을 때 공수처의 이첩 요청으로 국민들의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고, 불신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다. 없다면 공수처는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24조 1항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견을) 받은 것은 없다. 업무보고가 됐으니까 추후에 이야기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우선수사권 폐지는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완전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기관감사를 예고한 것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공수처 감사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신자료 조회라는 것은 수사하면서 필요해서 한 것이다. 수사 일환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통신자료 논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다. 검찰을 감사할 때도 논란됐던 부분인데 그 사례에 비춰서 공수처도 감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조회 의혹 등 공수처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통신자료를 조회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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