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제기 일주일 후' 공소장 국회 제출한다
입력: 2022.08.02 12:37 / 수정: 2022.08.02 12:37

1회 공판기일→공소제기 7일…"특정인 비호 지적 있었다"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동률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회 공판기일 후 국회에 제출되던 공소장이 앞으로는 공소제기 일주일 후 제출된다.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2월 시행된 법무부 내부지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 전문은 1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됐다.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 제공하기 위해서다. 1회 공판기일 후에는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보내왔다.

법무부는 1회 공판기일이 지연되는 공소장이 국회에 오랜 기간 제출되지 않아 국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마다 제출 시기가 달라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소장을 공소제기 7일 후에 보낸다. 공소제기 후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신속히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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