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우선수사권 폐지…법무부·공수처 신경전
입력: 2022.08.02 05:00 / 수정: 2022.08.02 05:00

"공수처법 개정 추진" vs "존재 의의 있다"…당장 폐지는 어려울듯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공수처 간의 신경전이 막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는 폐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을 갖는 법적 근거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24조 1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법무부까지 이를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수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24조 1항을 근거로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것이 2번밖에 없었다. 남용할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여 차장은 "조항이 만들어질 당시 다른 수사기관이 과잉수사나 축소수사, 불공정 수사를 하는 경우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있으면 기존 수사기관들이 조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4조 1항은 충분히 존재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불공정 수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다음 법 개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정부의 뜻대로 우선수사권을 당장 폐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폐지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공수처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훈령이나 대통령령 카드도 있으나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검찰공화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위법령으로 법에 규정된 기관의 권한을 통제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로 갈 여지도 있다.

한동훈 장관도 우선수사권은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공수처를) 1년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범죄 사건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지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24조 폐지는) 당연히 국회 입법 사항이다.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첩요청권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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