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클라우드 압수수색, 별도 영장 발부받아야"
입력: 2022.08.01 06:00 / 수정: 2022.08.01 06:00

불법촬영 혐의, 위법수집증거 판단해 파기환송

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컴퓨터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주거지에 한정된 영장만으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를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아파트 3채를 가진 자산가라고 속여 계좌 압류 해제 비용 1000만원을 빌리는 등 사기 혐의와 피해자들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다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으로 주거지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에 연동된 클라우드에서 추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이 촬영물이 적법한 증거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1,2심은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불법촬영물은 위법하지만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증거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다면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다만 클라우드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유죄, 불법촬영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대법원은 클라우드에서 나온 증거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클라우드같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정보는 압수수색 방식이 다르고 기본권 침해 정도도 달라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 압수수색 영장으로 클라우드까지 수색했다면 영장주의에 어긋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판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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