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무증상 밀접접촉자' 코로나 검사비 5000원
입력: 2022.07.31 13:49 / 수정: 2022.07.31 13:49

'밀접접촉' 확인 시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5천원만 부담

내달 2일부터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5천원을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남용희 기자
내달 2일부터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5천원을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내달 2일부터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5000원을 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의료진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 역학 연관성을 확인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3만~5만 원의 검사비를 내야 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무증상자의 검사비는 무료로 하기로 했다. 의료진이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면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급 기준)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 등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계속 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과 관계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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