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22.07.30 07:00 / 수정: 2022.07.30 07:00

"국민 안전 보호 의무 다하지 않았다"

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낚시터에서 지뢰 폭발로 심장 손상 등 상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A 씨에게 약 404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에게 2000만 원, 자녀 2명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가 지뢰를 건드려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해당 지뢰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라도 국가에 군용 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상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며 "국군은 북한이나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 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피해를 입은 지역 인근에서는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한 대인지뢰가 발견된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집중호우 등으로 군용 폭발물이 유실돼 (사고 지역 인근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며 "군인 공무원들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지뢰 수색 및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지역이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낚시 금지구역임에도 A 씨가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