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합수단 출범…검경 등 역량 총결집
입력: 2022.07.29 11:00 / 수정: 2022.07.29 11:00

합수단장에 김호삼 부장검사…전문인력 50여명 참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더팩트 DB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은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했다.

합수단은 29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장은 김호삼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단은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관세청·금감원·방통위가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1~6팀으로 구성된 경찰수사팀,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6명이 파견된 검사실로 조직이 짜여졌다.

금융수사협력팀에서는 금감원이 계좌 신속 동결, 방통위가 070번호의 010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업체에 대한 조치, 국세청·관세청이 은닉 피해재산 추적, 해외반출 등 범죄 조사 등을 맡는다.

합수단은 신고에서 기소까지 원스톱으로 운영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피해신고창구를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했다. 신고와 각 기관별 범죄정보를 토대로 피해발생 초기에 현금수거책부터 총책까지 신속하게 검거해 수사할 계획이다.

해외총책 등 주요 가담자는 형사사법공조 강화, 현지 수사관 파견 등을 통해 강제송환해 범죄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수하거나 제보한 조직원은 불구속 기소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한다.

피해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피해자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직업소개업체,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등록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경제범죄에 범정부적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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