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취업금지한 희망퇴직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못해"
입력: 2022.07.29 06:00 / 수정: 2022.07.29 06:00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한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를 지운 확약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 생명보험사를 퇴직한 A,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B씨는 회사를 희망퇴직하면서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위로금·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2억9000만원을 지급받고 회사에서 얻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와 경쟁회사 취업을 1년간 제한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 확약서는 의무를 어길 때는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두 사람은 퇴직 후 4개월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의 지점장으로 취업하면서 위로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자 확약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을 알지 못할 뿐더러 비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부득이 확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A,B씨가 가진 보험설계사 관리와 영업 노하우 정보 등은 경쟁업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봤다. 회사가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 승소로 달리 판결했다. 문제의 확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이 확약서는 약관이 아니라고 봤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이 확약서는 회사와 직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 권리관계를 정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으로서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관법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내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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