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잔혹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입력: 2022.07.28 22:12 / 수정: 2022.07.28 22:12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미성년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두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검찰에 송치되는 백광석 씨./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미성년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두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7일 검찰에 송치되는 백광석 씨./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미성년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 두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살인, 절도, 폭력행위처벌법(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 씨와 김시남(47)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와 김씨는 지난해 7월 제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씨는 A군의 어머니와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범행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백씨와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기도 했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으로 본 1심과 달리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지만 형량은 1심대로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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