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음주단속하는 경찰 밀친 20대…벌금 400만 원
입력: 2022.07.29 00:00 / 수정: 2022.07.29 00:00

'경적 울려서' 60대 여성 폭행도…처벌 불원으로 공소기각

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남자친구에게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 새벽 3시 35분경 서울의 한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나온 경찰관이 남자친구를 단속하려 하자,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손을 내리치고 몸을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같은 시각 남자친구와 함께 탑승한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에 동승한 50대·60대 여성 2명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폭행)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르렀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경적을 울린 차량의 동승자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피해자 2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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