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국내서 수사·처벌 가능했다"
입력: 2022.07.28 18:34 / 수정: 2022.07.28 18:34

"귀순 목적, 귀순 의사는 다른 개념"…위법성 무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국내법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벌하지 않고 강제로 어민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구두 공보'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구두 공보는 2019년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폐지됐다가 최근 법무부가 개정하면서 약 2년 8개월 만에 부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내에 들어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형사재판이 불가능해 북송했다는 야권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서 수사와 유죄 판결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탈북어민 2명이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범행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사건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살인사건 특성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

특히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순의 목적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귀순하려는 목적과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귀순 의사가 불순하더라도 귀북으로 바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을 보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것이 아닐지라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헌법상 탈북어민을 국민으로 보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침해됐다는 설명이다.

강제북송 조치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수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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