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해야"…11년 만에 결론
입력: 2022.07.28 15:40 / 수정: 2022.07.28 15:40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소속 직원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 기간 중 정년이 지난 직원의 소송은 각하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이 지난 4명의 청구는 실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으로 2년 넘게 자신들을 크레인 운전 등 업무에 투입했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해야한다며 2011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은 협력업체 직원일 뿐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원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직원 중 소송기간에 정년을 넘긴 경우는 근로자 지위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직권으로 각하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포스코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업무상 지시를 받으며 일했으며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직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원심대로 판단했다.

포스코 측은 일부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해고됐거나 오랜 시일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문제삼았으나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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