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조작설' 민경욱 전 의원, 대법원서 패소
입력: 2022.07.28 14:47 / 수정: 2022.07.28 14:47

대법 "선거조작 주체 누구인지도 증명 못 해"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부정선거가 진행됐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그는 ‘성명불상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무더기로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개표 후에는 선거소송 검증에 대비해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위조해 기존 투표지를 대체 투입했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선거 결과 당선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만2806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이정미 정의당 후보자는 2만3231표,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자는 425표를 득표했다.

대법원은 당시 선거 투개표 과정에 민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이 다수 참여한 상황에서 대규모 조작을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도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의원의 사전투표 특표율이 당일투표일보다 낮고 정일영 후보자의 득표 양상은 반대인 것도 선거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투표지 위조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봤으며 투표지 분류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결론냈다.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뒤바뀌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나동연 전 미래통합당 후보자(경남 양산시 을)의 청구도 역시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을 심리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 현장검증을 비롯해 지역구 투표지 재검표 검증, 투표지 감정, 증인신문 2차례 등의 과정을 거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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