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는 정당"
입력: 2022.07.28 13:47 / 수정: 2022.07.28 13:47

전씨 사망으로 압류 집행은 해제될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전씨 사망으로 압류 집행은 중단돼야 한다고도 결론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A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전씨의 유죄판결 후 추징판결에 따라 진행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처남 이모 씨가 낙찰받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이에 2018년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에 따라 이 별채를 압류처분하자 A씨는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가 사망해 더 이상 추징판결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압류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자신은 불법재산인 줄도 몰랐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부동산은 공무원범죄에 따른 불법재산이며 압류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전씨의 처남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채를 낙찰받고 돈을 전씨의 비자금으로 냈기 때문에 불법재산이 맞다고 봤다. A씨도 불법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사들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에 따라 제3자 소유 재산을 계속 압류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압류 해제 전이라면 압류 처분이 적법했는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별채 압류는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전씨의 사망에 따라 압류 집행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제외한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씨 측이 낸 압류 무효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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