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7.28 13:52 / 수정: 2022.07.28 13:52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씨 인스타그램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 씨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한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 씨는 2020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한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 도중 소변을 받은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설령 상수도 물 등이 들어갔더라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법정 구속된 한 씨는 재판장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2심에서 1심 선고 당시 부적절한 태도를 후회하고 있다며 사죄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유지했다.

한 씨는 거듭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지만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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