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민주노총 양경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07.28 11:11 / 수정: 2022.07.28 11:11

"국민적 노력과 희생 도외시…노동조건 개선 목적 고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차은경·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 활동이 제한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집회와 감염병 예방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점, 이 사건 집회로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입법 목적에 비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집회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의 전파력과 치명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참여자의 대면 접촉 가능성이 높고 동선 파악이 어려운 통상적인 집회 방법을 고려하면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 대회 등 다수의 집회를 주도했다가 감염병예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구속 84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과 양 위원장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달부터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불법 집회를 반복해 강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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