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김연철 귀국…"흉악범 석방했어야 했나"
입력: 2022.07.27 10:42 / 수정: 2022.07.27 10:42

"방학 중 딸 만나러 출국…3년 전 발표 덧붙일 내용 없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입국시 통보조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다./이동률 기자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입국시 통보조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에 2주일 간의 가족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을 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3년전 발표한 해설 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일단락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답변 준비 과정도 다시 언급했다.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 내용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상 더 덧붙일 내용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북송된 탈북어민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남북 사법공조나 국내 법 체계상 처벌이 불가능했다고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 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출국금지, 서훈 전 국정원장을 입국시 통보조치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인권 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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