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혼자 환자 실밥 제거 …대법 "무면허진료"
입력: 2022.07.27 06:00 / 수정: 2022.07.27 06:00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는 시술을 했다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B씨에게 이마의 주름을 펴주는 이마거상술을 받은 환자 C씨의 실밥을 단독으로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함께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관여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한 뒤 실밥을 제거했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B씨가 실밥 제거에 앞서 실밥 부위를 진료하는 행위까지 한 이상 사실상 대면진료로서 의학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봤다. 비록 위험성 적은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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