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술집 수천만원 외상 못 갚은 20대…1심 벌금형
입력: 2022.07.27 00:00 / 수정: 2022.07.27 00:00

"용돈 수천만원 받아" 속여

수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며 서울 강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수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며 서울 강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다며 서울 강남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어머니가 한 달에 몇천만 원씩 용돈을 주기 때문에 술값을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른 가게에서도 월말마다 정산을 하며 술을 먹고 있다"며 외상을 요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는 같은 해 7월까지 22회에 걸쳐 35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

하지만 A 씨는 외상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모친이 주는 용돈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모친은 2020년 3월부터 A 씨의 술값을 계산해주지 않기로 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아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 내용과 경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800만 원을 송금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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