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활성화해야"…정부부처·공공기관에 배포
공수처가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 공수처 제공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
공수처는 2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 방안과 처리 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된다.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먼저 인지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소개한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공수처가 관할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 및 사건처리 절차,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공익 신고와 내부고발의 비교 정의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 방안 △신변안전 조치 및 포상금 등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방안이 수록됐다.
내부고발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과 관련된 공수처 법률 및 규정·지침도 정리해 부록으로 담았다.
공수처는 27일부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안내서와 리플렛을 배포하고 공수처 홈페이지에 이를 개시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안내서 전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안내서 발간이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암장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발굴 및 척결을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