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가정폭력 끝에 배우자 살해…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07.26 12:00 / 수정: 2022.07.26 12:00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씨가 이혼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4월 B씨의 집을 찾아가 농약을 들고 동반자살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결혼생활 30년간 피해자를 비롯해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살인 경위에 불과해 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당시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안 증세가 있다는 병원 소견은 있으나 약 처방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결혼 기간 A씨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자녀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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