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연기…9월 피고인신문 뒤 마무리 수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다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가 고열로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양 전 대표의 모습. /윤웅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를 알렸다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가 고열로 마지막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보복협박 혐의 피해자 A 씨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A 씨의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은 "구치소 담당자와 연락한 결과 열이 불 같이 난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가 유행이라 건강상 이유로 출석을 못한다면 기일을 변경해야 할 것 같다"며 A 씨에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로 일정을 미뤘다. 이날 검찰 측 재주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A 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양 전 대표의 재판은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과 29일에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9월경 피고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를 권익위와 경찰 등에 진술한 A 씨가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표 측은 A 씨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협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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