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한 잔하자" 호텔 난동 경찰…법원 "강등 정당"
입력: 2022.07.25 07:00 / 수정: 2022.07.25 07:00

"비난가능성 상당히 높다"…형사재판도 유죄 확정

호텔 직원에게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강등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호텔 직원에게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강등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호텔 직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다 말리는 다른 직원을 폭행한 경찰공무원을 강등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월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에게 '내 방에서 술 한잔 하자'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남성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과 어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되는 중에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무릎과 정강이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 씨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비록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원고와 경찰관 사이 다소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며 "전과나 징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는 경찰관의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비난이 고조되던 상황이기도 했다. 경찰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도덕성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고 경찰 조직 내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원고의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라고 판시했다.

A 씨가 법원 판단에 승복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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