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신규확진자 6.5만 명…내일(25일)부터 입국 1일차에 PCR 검사
입력: 2022.07.24 10:31 / 수정: 2022.07.24 13:38

요양‧정신병원 대면 면회 금지...신규확진자 14주 만에 최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보건당국이 오는 25일부터 PCR검사를 1일 이내에 받도록 방침을 강화한다. /더팩트 DB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보건당국이 오는 25일부터 PCR검사를 1일 이내에 받도록 방침을 강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하루 안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차 접종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자 외부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재유행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0시 기준 6만5433명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4월 17일(9만2970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는 입국 당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렵다면 그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 지난 6월부터 입국 3일 이내로까지 완화된 PCR 검사 시한이 두 달여 만에 다시 엄격해지는 것이다. PCR 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25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돼온 대면 면회도 다시 금지된다.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또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자,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 왔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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