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고했다가 무고죄 유죄…"허위 확신 없어도 처벌"
입력: 2022.07.24 09:00 / 수정: 2022.07.24 09:00

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확신까지 하지는 않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모 약국 약사 B씨와 직원 C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B씨가 약사가 아닌 C씨를 시켜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팔도록 했고 자신에게 특정 감기약을 처방해 판매하도록 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감기약은 B씨의 약국이 취급하지 않는 약이었고 C씨도 불특정 다수 환자나 A씨에게 의약품을 판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오히려 A씨가 무고죄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민원 제기 당시 자신이 처방받은 감기약의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잘못 썼지만 약사법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줄도 몰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기약 이름은 약사법 위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봤다. C씨가 어떤 제품일반 의약품을 팔았는지가 확인돼야하기 때문이다. 또 실제 그 약을 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약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름을 특정해 신고했다며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C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약을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A씨는 정작 이를 약국에서 보거나 들은 적도 없었다.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무고할 범행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본 이유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는 성립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약국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를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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