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 또 합헌…재판관 5대4
입력: 2022.07.22 17:24 / 수정: 2022.07.22 17:24

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거듭 나왔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27조 1항을 두고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률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도윤 지회장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타투이스트'에게 의사 면허는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진입장벽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봤다.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예술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 3월30일 같은 법률조항을 놓고 선고한 합헌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에 나오는 '의료행위'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해석이 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문신시술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문신시술인의 한정된 의학적 지식으로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신시술인 자격제도는 입법부의 재량 영역이므로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처럼 문신시술자에게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 자격이나 규제 등으로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한다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불법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