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배준영 2심도 무죄…"통상적 정치활동"
입력: 2022.07.22 16:44 / 수정: 2022.07.22 16:44

"정치인은 늘 선거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 전송과 말, 전화로 하는 선거 운동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근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나 말로 호소하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건 위법하다고 보는 등 선거 운동의 자유를 넓히는 방향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한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으로,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목적인 정치인으로서는 늘 선거와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선거 운동 기간이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2~5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평소 정치 활동이 선거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배 의원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제안받은 이들이 2개월 동안 근무하며 월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통상적인 정치활동 또는 보좌 활동일 뿐, 21개 국회의원 선거 운동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책임당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해, 모두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졌다. 이들 4명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2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구원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행위는 범죄 입증이 되지 않았고, 지지를 호소한 시기 역시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전 구두로 하는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는 이유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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