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2.07.22 14:34 / 수정: 2022.07.22 14:34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
손태승(사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일 "피고(금감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한 파생결합 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부실하게 내부 통제를 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손 회장)에 대한 제재 조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돼 피고의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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