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타임' 부활…포토라인은 계속 금지
입력: 2022.07.22 11:10 / 수정: 2022.07.22 11:10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5일이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특정 사건에 한해 수사실무자는 언론과 접촉할 수 있게 되며 구두 브리핑도 허용된다.

법무부는 22일 형사사건 공보 방식과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5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장검사 등 사건담당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특정 사건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간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들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이 제한됐다.

원칙적으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해야 하지만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차장검사가 직접 공보업무를 하도록 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은 지청장이나 부장검사가 담당한다. 중요사건에 한해서만 소속 청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요건을 엄격히 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보자료 배포 외에 구두 설명이나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공보도 허용된다.

검찰이 수사로 밝혀낸 제도적 문제 등 공익을 위한 공보는 활성화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의자 포토라인은 여전히 금지해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도록 했다.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도 폐지했다. 대신 각급 검찰청의 장 승인 하에 공보를 허용해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 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소제기 전 피의자 반론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에서 반론을 공개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현재까지 반론권 행사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훈령이다. 박상기 전 장관 시절부터 추진돼 조국 전 장관 퇴임 후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 때 발표됐다.

공보 요건과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형사사건을 공보함에 있어 이번 개정·시행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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