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집회 금지' 위헌…헌재, 김어준 손 들어줘
입력: 2022.07.22 00:00 / 수정: 2022.07.22 00:00

"집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판단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트 DB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다.

헌재는 21일 김어준 씨가 선거법 103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법률조항은 누구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2012년 19대 총선 기간 서울과 부산에서 나꼼수 콘서트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치르고 있다.

헌재는 선거법상 집회 개최 금지조항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구체적으로 위험하게 하지않는데도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선거의 평온을 해치는 무분별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구체적인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처벌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이는 이미 선거법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선거 공정성을 명백히 해치지 않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해 공익적 의미도 크지않다고 봤다. 반대로 이 조항 때문에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는 매우 중대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에 한정해 집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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