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공수처는 21일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헌법재판소의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국회가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전화번호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 가입자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법원 영장을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통신사실 확인과는 다르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인과 언론인,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통신자료 조회 내부 통제방안부터 잘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전담 심사관을 만들어 통신조회 적정성을 심의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통시낮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도 통제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은 결정문이 송달돼야 검토·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해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 인정되나 법률을 즉각 무효로 하면 생길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고자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기간 내에 국회가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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