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무죄…"고의 없었다"
입력: 2022.07.21 15:47 / 수정: 2022.07.21 16:05

"형사책임 없지만 피해자 아픔 반성하길"…1심 집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는 피고인(정 연구위원) 인식과 달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삭제를 제지해야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 손을 뻗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된 상태로 바닥에 떨어졌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피해자의 팔과 팔이 자연스럽게 눌렸더라도 함께 떨어지게 된 일련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확보한 뒤에 곧바로 몸을 일으킨 점에 비춰 신체유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며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 중 돌발상황에서 겪은 피해자의 아픔을 깊이 반성하라"고 당부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한 점을 2심 재판부가 바로 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단순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 연구위원 측 역시 법령에 따른 직무 행위였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애초 4월 28일로 잡혔으나, 변론 재개로 현장 분석과 증인신문이 추가로 이뤄졌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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