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사면 가능성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명단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며 총 9명이다. 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윤 대통령이 확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의혹과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아 자택에서 지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지난달에는 "이십몇 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맞지 않는가"라고 말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확실시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집권 두 달 만에 30%대로 떨어진 국정지지율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이 더 높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5~16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한다는 37.3%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57.6%로 20.3% 높았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이나 횡령 등의 범죄이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결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한다.
재계의 목소리를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됐다. 형기 만료가 임박했지만 취업제한 조치는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도 논의했다. 대상자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거론된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