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투자금 수억 '꿀꺽'…그래도 횡령 무죄 왜?
입력: 2022.07.20 06:00 / 수정: 2022.07.20 06:00

대법 "무자격자 의료기관 약정은 보호 가치없어"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해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 등은 2013년 각각 3억원, 2억원 등을 투자해 한 의료조합을 세워 그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이 돈을 보관하던 중 대출원리금채무 2억3000만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횡령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지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횡령죄는 횡령한 사람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돼야 하고 그 보관상태가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제물 위탁한 행위가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대법원은 A가 써버린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한 자금이라고 봤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A씨와 B씨 등이 맺은 약정 역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이 목적이므로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