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사위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와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같이 기소된 B씨와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도 있다.
A씨의 공범 2명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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