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구형' 최강욱 "전 채널A 기자가 진실 밝혀야"
입력: 2022.07.19 15:58 / 수정: 2022.07.19 15:58

"허위 사실로 비난" vs "취재윤리 위반 기자 비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명 정치인으로 다수 팔로워를 보유한 피고인은 기자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자신이 작성한 글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용과 형식, 논조 등에 비춰 허위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기자인 피해자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해자 역시 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의 취재 및 보도윤리 위반, 법조 출입기자와 검사의 관계, 언론보도에 편승해 과도한 수사를 전개하는 잘못된 특수수사 관행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피고인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해 공인을 비판함으로써 국가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와 언론인의 유착 의혹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해 비판한 행위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의 글로) 많이 고통스러웠다는데, 과연 이 전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정도에 비춰 과도한 고통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이 전 기자의 침해된 명예는 취재 윤리 위반 사실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고 진지하게 사과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지, 피고인의 형사처벌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남용희 기자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남용희 기자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사는 제가 사익 추구를 위해 정당하게 취재하는 기자와 정당하게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검사의 업무 협조를 비방했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소위 채널A 사건이라 통칭되고 입장에 따라 '검언유착'이라 표현되는 사건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두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에 기초해 정치적 행보를 지속해 권력자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과 제가 한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공익에 가깝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인지 꼭 감안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맞은편에 앉은 검사들을 향해 "검찰총장과 최측근 실세 검사장에서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에서 사건을 담당한 젊은 검사들이 받았을 심리적 압박에 위로와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당사자인 기자와 검사들은 그토록 억울하다면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철저히 감추고, 증언 과정에서도 '한동훈' 이름 석자를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한편으로 안쓰러웠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언행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재판 외에서 피해자를 바난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0년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거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할 것'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 의원이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최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하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유착 관계라는 의혹도 함께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다음달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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