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풍자 넘어섰다"
입력: 2022.07.19 15:03 / 수정: 2022.07.19 15:03

1심 재판부 "피해자 웃음거리로 만들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점심시간 휴정에 맞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점심시간 휴정에 맞춰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오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 씨와 B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이들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스크로 한쪽 눈을 가리는 행위를 하며 오른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를 우스꽝스럽게 재현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도착한 모습을 과장된 언행으로 재현함으로써 피해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희화화"라며 "피해자는 장시간 진행되는 형사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눈을 거즈로 가렸는데, 이를 풍자받아 마땅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2020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며 비하하고,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건 살인 행위'라는 발언을 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으로서 사회 고위층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했을 뿐, 개인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 한 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개월,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