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관련성 의심 사망위로금 1억원으로↑
입력: 2022.07.19 12:54 / 수정: 2022.07.19 12:54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원인불명 사망에 위로금 1000만원 지급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지원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지원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지원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1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의 경우 의료비지원금 상한액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한다"면서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한 사례 중 부검결과 사인 불명인 분들께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기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자는 의료비 지원이 143명, 사망위로금은 5명이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질병청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했다.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지난 6월 23일 기준 45명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도 확대됐다.

백 청장은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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