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수사 출발점은…尹 "헌법에 따라"
입력: 2022.07.19 05:00 / 수정: 2022.07.19 05:00

통일부 판문점 영상 공개·문 전 대통령 고발 하루에

하룻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발언, 판문점 영상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가 주목된다./더팩트 DB
하룻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발언, 판문점 영상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가 주목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룻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발언, 판문점 영상 공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수사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청사 출근길에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송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다.

이는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가리킨다.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송 대신 보호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있는데도 헌법을 강조했다. 검찰 수사의 출발점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통일부는 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 영상도 공개했다. 이 영상은 검찰이 집중 분석할 가능성이 높다. 탈북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귀순 의사 진정성은 북송 사건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탈북어민들이 조사 도중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합동신문이 2~3일 만에 끝나는 등 진정성을 파악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지적과 최근 5년간 합동신문 평균 기간인 3~5일에 견줘 적지않다는 반론이 맞선다.

만약 검찰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거나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 했다고 결론낸다면 수사는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남북관계가 걸린 주요 현안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일수 밖에 없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 사정의 최종목표는 문 전 대통령이라고 본다. 이번 검찰 수사의 종착점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공교롭게도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고발한 것도 이날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7개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을 살인,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북송 사건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

이 고발 사건은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당일 곧바로 배당됐다.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1부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문 전 대통령 고발인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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