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벗은 LG총수 일가, 세금부과 처분도 취소
입력: 2022.07.17 19:19 / 수정: 2022.07.17 19:19

"통정 매매로 볼 수 없다" 형사재판과 같은 판단

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게 됐다. 사진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게 됐다. 사진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모습. /서울중앙지법=이성락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5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LG그룹 사주 일가가 양도소득세도 물지 않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LG그룹 일가 10명이 용산·역삼·강남·서초·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모두 승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7~2018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구 회장 등이 주식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약 18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 매도·매수하는 이른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이유다.

구 회장 등은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해 2018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2020년 6월 기각됐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구 회장 등 LG그룹 일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한국거래소의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양도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가 아니다"라며 "장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주식 매매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도 아니고, 사회통념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 볼 수 없어 부당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설령 부당한 거래였더라도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LG그룹 일가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특정인 사이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당하다"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부당행위 계산부인(타당한 회계 처리를 했어도 세무 계산상으로 조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행했다고 인정함)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식 시가를 거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도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14명과 재무팀 직원 2명은 156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통정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거래주문표를 쓰지 않거나, 제삼자에게 주식을 판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고 봤다.

법원은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거래주문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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